(1635년)영정법 실시;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니 세금이라도 줄여주자~ 1결당 4두!
장기간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인해 조선 국토가 황폐해져, 경작지의 면적인 왜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 일부 관리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국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민생활도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삶이 궁핍해진 백성들이 도적이 되곤 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도적이 '임꺽정'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수취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 농토를 개간하고, 버려진 농토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여 경작지를 넓혀간다. 그리고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어 농경지 파악에 힘썼다.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절엔 공법을 '연분9등법(풍흉기준)'과 '전분6등법(토지비옥도기준)'을 시행하였다. 쭉~ 이렇게 시행해오다가 인조때 '영정법..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