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년)영조와 탕평파의 노력의 산물 기유처분;탕평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기유처분. 비록 완벽하진 못했지만 양쪽의 협력과 대립을 조성하여 정국안정을 꾀하다.
'탕평'이란 임금의 정치가 치우침이 없고 당파가 없는 공정한 상태를 뜻하며, 영조는 탕평책만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겪고 난 뒤, 각 붕당 모두에 역적과 충신이 있으므로 붕당을 타파하고 각 붕당의 인재를 고루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탕평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유처분을 선언한 의미다. 영조는 "당습을 조정하려면 탕평 외에는 다른 계책이 없다..."라면서 탕평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가 주창한 탕평이란 당파적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군주권 앞에서 붕당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온건파 중심의 등용을 통한 '완론탕평'을 의미한다. 또 "경종께 충성하는 자는 나에게도 충성함이 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경종께도 충성함이 되는 것이다."라며 ..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