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균역법 시행;수취체제의 개편,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한 영조. 좋은 취지도 결국 양반지주들의 배떼기만 배불려주고 백성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는구나 ~
조선시대, 백성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 특산물 납부 '공납', 병역의무 대신 납부해야 할 '군포'. 공납의 의무는 17세기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군역의무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는 군포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이였다. 16~60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양반계층은 군역의무 면제였지만 양인들은 관직을 사거나 호적을 위조하여 군역의 법망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못한 양인들은 고스란히 군역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죽은자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역이 부과되고 군역의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군역의무를 부담시켰다. 군포란 병역의무 대신 내야 했던 세금으로써, 1명당 매년 2필의 군포를 납부해야 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