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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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균역법 시행;수취체제의 개편,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한 영조. 좋은 취지도 결국 양반지주들의 배떼기만 배불려주고 백성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는구나 ~
조선시대, 백성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 특산물 납부 '공납', 병역의무 대신 납부해야 할 '군포'. 공납의 의무는 17세기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군역의무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는 군포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이였다. 16~60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양반계층은 군역의무 면제였지만 양인들은 관직을 사거나 호적을 위조하여 군역의 법망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못한 양인들은 고스란히 군역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죽은자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역이 부과되고 군역의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군역의무를 부담시켰다. 군포란 병역의무 대신 내야 했던 세금으로써, 1명당 매년 2필의 군포를 납부해야 했다..
2024.03.28 -
(1635년)영정법 실시;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니 세금이라도 줄여주자~ 1결당 4두!
장기간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인해 조선 국토가 황폐해져, 경작지의 면적인 왜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 일부 관리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국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민생활도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삶이 궁핍해진 백성들이 도적이 되곤 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도적이 '임꺽정'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수취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 농토를 개간하고, 버려진 농토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여 경작지를 넓혀간다. 그리고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어 농경지 파악에 힘썼다.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절엔 공법을 '연분9등법(풍흉기준)'과 '전분6등법(토지비옥도기준)'을 시행하였다. 쭉~ 이렇게 시행해오다가 인조때 '영정법..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