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년)신문고(申聞鼓);최초 신문고,국민신문고,고발제도,국민청원제도,국민제안홈페이지.
현대엔 국민청원제도로써 '국민신문고'가 있다. 국민신문고는 상소, 고발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개인 및 단체가 직접 억울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사연을 고발하고 처리를 청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 한국 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신문고'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신문고는 중국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써, 북을 백성이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태종2년(1401년)에 송나라의 법을 본받아 특수청원 및 상소를 위하여 대궐 밖 다락집에 '신문고'라는 북을 달았다. 당시에도 법제화되어 있었는데 신문고는 여러 단계 이후 최후의 항고시설로써 임금 직속 의금부 당직청에서 주관하였고,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였다. ..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