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년)신문고(申聞鼓);최초 신문고,국민신문고,고발제도,국민청원제도,국민제안홈페이지.

2023. 12. 20. 22:36그날의 이야기

반응형

신문고

 

현대엔 국민청원제도로써 '국민신문고'가 있다. 국민신문고는 상소, 고발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개인 및 단체가 직접 억울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사연을 고발하고 처리를 청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 한국 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신문고'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신문고는 중국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써, 북을 백성이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태종2년(1401년)에 송나라의 법을 본받아 특수청원 및 상소를 위하여 대궐 밖 다락집에 '신문고'라는 북을 달았다. 당시에도 법제화되어 있었는데 신문고는 여러 단계 이후 최후의 항고시설로써 임금 직속 의금부 당직청에서 주관하였고,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였다.  즉, 수도권에서는 주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고발하였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다. 

오늘날은 직업의 귀천이 없고 사람 사이에 계급이 없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직접 피해사실을 근거로 청원을 올릴 수 있지만, 당시엔 엄연히 양반*천민 등 사람 사이의 계급이 존재하기에 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따랏다. 예로들어, 천민이 양반인 상관을 고발하거나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등엔 되려 벌을 받기도 하였다. 오직 종사에 관계되거나 자기 자신에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기 위해 만든 최초의 의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아울러, 신문고는 조선팔도에서 겨우 서울 궁궐밖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 평생동안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백성들도 많았다. 신문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쉽게 두드릴 수 있던 것도 아니였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먼저 고을 관리에게 보고(신고)해야 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신문고를 두드리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런 현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억울해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다. 

허울만 있는 조선시대 신문고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엔 정말 다양한 신문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것인데, 직접 경찰서가서 신고할 필요 없이 요즘은 이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도 한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탭을 터치하면 곧바로 신고창이 뜬다. 그곳에서 불법주차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설정해주고 해당 사진 올려 신고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신문고앱이 있는데,,, 만약 조선시대때 이런게 발달했다면 당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당시엔 권세가들이 결계처놓은 사회적 단계로 인해 신고하는게 힘들어서 문제고, 오늘날엔 신고가 너무 쉽다보니 신고 건수가 넘쳐나서 언제 다 처리할 지 문제고 ... 아무튼 새해엔 억울한 사람 없이 좀 더 밝은 한국 사회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청원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 ??

 

클릭하면 국민제안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