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10월19일 여수*순천 반란사건;여전히 진상규명 중인 여순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연기되었다.
1948년10월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14연대 군인들과 이를 진압하려던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사태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었다.그 어떠한 명령의 색깔과 과정도 필요없이 그냥 무조건 정부의 뜻에 반대하면 그게 다 반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되었는데도 '반란'사건으로 기록되어왔고, 70여년이 지난 후에야 '여순사건'으로 정정되었다. 여전히 진상규명중인 여순사건... 24년 발간된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사건으로 명명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48년 향토경비대를 근간으로 창설된 여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당시 미군정의 명령으로 남로당 해산령이 내려졌고, 제주..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