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년)직전법 실시;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실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왕권강화 등 세조의 개혁.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의 차남 세조(수양대군). 그는 쿠데타로 왕에 오른 만큼 무시못할 권력을 쥐고 통치체제를 다시 6조 직계제(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에서 왕으로 직계)로 고치고, 단종 복위운동을 빌미로 집현전을 없앴으며, 국방강화는 물론 '이시애의 난(1467년)'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과전법(퇴임한 관리에게 주는 토지)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이란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현재 공무원들에게 연봉을 토지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 이전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현직관리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전직 관리자에게도 토지를..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