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보증보험 환급이행청구(반환신청)하는 방법? 신청절차, 필요서류 etc.

2023. 12. 13. 22:00잡다한 지식

반응형

hug

 

직접 보증사고상담원과 통화도 하고 또 여기저기 자료들을 검색하여, 좀 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허그보증보험사고도 많고, 또 여기저기 곡소리가 정말 많이 나는 시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든 건물짓다가 중도에 중단되든 머... 이러한 보험사고가 나서 접수되는 일이 흔치 않지만 갈수록 보험사고처리가 증가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전세금, 계약금 및 중도금 etc)보증 환급이행 청구에 관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들 ~

1. 임대차계약서 원본(은행에 원본제출인 경우 사본 가능) - 임대인변경 및 갱신 등 여러 번 작성한 경우 계약서 전체.

2. 계약해지 관련서류

- 문자 및 녹취록이나 내용증명(!), 공시송달, 해지합의서 등.

- 반드시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이 없거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온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의사표시공시송달]을 보내야 합니다.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2개월을 넘겨 협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렸다면, 통보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심! 그 외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 법원발급.

4.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발급.

-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분, 토지분 함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므로 신청관련 서류들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5. 보증금 완납 증빙서

- 이체확인증(은행발급).

- 임대인이 아닌자(건축중 등)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매매*분양 계약서 함께 제출!

6. 임대료(월세) 완납 증빙서류 - 월세계약자일 경우에 한함.

7.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완납 증빙서류 - 일부보증의 경우에 한함.

8. 금융거래 조회서(은행발급) - 해당 은행 발급.

9. 근질권설정계약서 또는 채권양도계약서 - 해당 은행 발급(해당하는 경우).

10.계약자 신분증 사본

11. 계좌사본(전세자금대출자) - 상품종류에 따라 은행지점명의 계좌 필요.

12. 전입일자 확인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 임차권등기 경료 후 발급분. 초본은 주소변동내역 포함.

13.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위 서류들을 챙겨서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를 하고 난 뒤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관련서류들을 미리 잘 파악해서 준비해두었다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만약 임대인이 이자를 연체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버린다면?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서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낙찰받아 배당되면 내 순서에 맞게 배당금을 받으면 되고, 보증금에서 배당금을 뺀 차익분을 보증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사고! 보증금 반환신청, 보증사고신청, 임대보증금 환급이행신청 등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서류들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

 

"혹시나 제가 빠뜨린 정보나 준비사항 등 더 있다면, 댓글로 정보공유 좀 해주세요 ~

이런건 함께 배워나가야져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