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한국,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비준; 이제 한국도 자체 핵무장 고려~

2025. 2. 20. 18:15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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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핵무기비확산조약)는, 1968년에 채택되어 1970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핵무기의 확산방지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핵군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전세계에 191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75년 3월 15일에 가입하였다. 북한도 1985년에 가입하였으나 2003년에 탈퇴하였다. 

NPT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 독자적 개발을 우려하였기에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언제나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한국은 비준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핵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조건하에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지속해왔다. 

한국이 핵개발에 대한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NPT비준 이후에도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미국의 압박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이후 한국은 원자력발전에 집중하며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최근 한국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다시 논의되기도 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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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상호억제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상호 독립 억제체제(MAD :Multiual Assured Destruction)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우리 이웃국가인 중국과 북한도 심지어 인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핵 보유국이 생긴다면, 더이상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충돌도 줄어들거라 생각한다. 물론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는 언제든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존 핵 보유국들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하에 무기개발과 보유현황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또 핵 보유국 간의 외교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무기 축소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가들 간의 협력하에 핵무기의 위협을 줄여나가고, 군비축소와 국제 법치를 강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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