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8. 22:37ㆍ그날의 이야기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숙종38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세워진 국경 경계비이다. 우리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18~19세기 외국에서 건너온 동아시아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비교해보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김정호가 조선의 영토를 그린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기록에만 존재할 뿐 실제 확인된 바 없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대동여지도가 실제 김정호가 제작한 그 지도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와 청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다.
백두산 정계비 내용을 보면, [서쪽은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으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토문'이 오늘날 간도 영유권 분쟁이 되고 있다. '토문'은 실제로 만주 땅에 있는 송화강의 한 지류인데, 청나라는 이것을 두만강이라 우겼고, 두만강의 이북에 위치한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동여지도에도 토문강을 지도상에 언급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가 진짜 우리꺼 맞는것이여~?
<고종실록>에는 고종 40년 8월 11일에, 고종과 신하들이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에 따라 세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역시나 진실은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을 뜻하며, 당시 대신들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화강 이남 간도지역민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였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백두산 정계비'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영토와 중국의 간도 영유권을 두고 논쟁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 직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썩을 왜놈들 ~ !!! 그런데 그게 왜놈들이 없앤게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이때를 노리는거얏!' 마인드로 중국놈들이 없앴을수도 있는거지... 어쨋든 국경문제는 그 이후로 줄곧 이어져오고 있는데,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조선과 청국 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경을 정하기 위한 회담자료에서, 당시 고종이 담당으로 명한 신하 이중하의 발언은 "두만강의 이름은 옛부터 하나가 아니였습니다. 공문서상에는 두만강*도문강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찍이 경계를 밝히지 않아서 그 칭하는 바를 크게 분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 경계를 논의하자니 우리나라의 원래 자문에 토문강 경계 조사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토문감계로 명을 받들고 나아가 비석의 동쪽 토문강의 경계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생략)..그런데 신이 수 차례 토문과 도문은 같지 않다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오직 토문과 도문은 본래 한 음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만주어라며 '청문감'에 실려있다고 우깁니다." 곧, 조선에서는 정계비에 새겨진 기록 그대로 송화강에서 발원한 토문강이라 말하면 청나라 짱개들은 토문강이든 두만강이든 만주어로 발음하면 둘 다 비슷하므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지들 꼴리는대로 억지 주장한다는 것이다.
1909년 9월 4일, 일본 왜놈들과 청나라 사이의 [간도협약]이 체결된다. 11월 1일에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폐쇄되고 '일본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댓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어쨋든 당시 백두산 정계비는 소실되어 사라져버렸는데, 만약 이 비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영유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반드시 찾아야 할 유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