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년)경신처분,신유대훈;경종의 죽음의 의혹에서 벗어나기위한 영조의 몸부림. 옥사에 관련된 자들의 옥안을 모두 불태워라!

2024. 3. 26. 22:06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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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년 경종 시절에 '임인옥사'가 있었다. 이는 '삼수옥'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시 노론 세력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목호룡의 고변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이 크게 화를 당하였던 사건이다. 또한 당시 연잉군(영조)이 관련있다는 소문이 돌아 영조도 당시 꾀 곤경에 처했었다. 이를 '임인옥사' 또는 '신임옥사'라고 하는데, 어쨋든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영조는 자신의 왕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종의 죽음과 무관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영조는 즉위 후 주도세력을 소론에서 노론으로 교체했고, 노론세력이 정국을 잡자마자 임인옥사과정에서 처벌받은 노론측 신료들의 신원요구가 계속되자 '을사처분'으로 '임인옥사'를 무고함으로 규정했다. 그러다가 정미환국으로 다시 소론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처분을 다시 번복한다. 그리고 건저대리문제는 노론측의 의견이 옳고 또 임인옥사는 소론측의 의견이 옳다는 양시론에 입각한 '기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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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이런 식으로 탕평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을 상대로 자신에게 역모가 드리워지는 임인옥사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그를 역모로 규정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인 처남인 서덕수를 신원하면서 임인옥사의 판정을 뒤집을만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로인해 임인옥사를 역으로 규정한 기유처분의 원칙을 파괴한 셈인데, 영조는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성한다. 1739년, 환국과 흡사하게 비상조처를 단행하여 탕평파를 대거 파직시키고 노론을 등용한다. 노론 안에서의 준론세력...'준론세력'을 중심으로 노론 4대신 중 이이명과 김창집을 복관시키고, 임인옥사를 무고한 옥사라며 '경신처분(1740년)'을 단행한다. 

경신처분 후, 영조는 준론세력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경신처분의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다시 탕평파를 불러들였다. 임인옥사가 조작에 의한 무옥이라고 밝히며, 노론과 함께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다. 영조는 남인 오광운의 제안에 따라 임인옥사에 관련된 자들의 옥안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조치를 '신유대훈(1741년)'이라 한다. 이것은 당시 탕평파인 노론 김재로, 소론 조현명, 송인명 등 삼당 신료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경신처분과 신유대훈으로 영조는 즉위 17년만에 비로소 자신이 경종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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