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균역법 시행;수취체제의 개편,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한 영조. 좋은 취지도 결국 양반지주들의 배떼기만 배불려주고 백성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는구나 ~

2024. 3. 28. 21:18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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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백성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 특산물 납부 '공납', 병역의무 대신 납부해야 할 '군포'. 공납의 의무는 17세기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군역의무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는 군포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이였다. 16~60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양반계층은 군역의무 면제였지만 양인들은 관직을 사거나 호적을 위조하여 군역의 법망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못한 양인들은 고스란히 군역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 죽은자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역이 부과되고 군역의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군역의무를 부담시켰다.

군포란 병역의무 대신 내야 했던 세금으로써, 1명당 매년 2필의 군포를 납부해야 했다. 군포란 삼베옷의 원료가 되는 옷감이다. 동전과 화폐가 미발달한 당시로서는 포목 등 옷감도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1필은 대략 가로X세로 1mX13m정도의 옷감으로써, 성인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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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양인들에게 부과되는 군포부담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농민층의 몰락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조의 대책으로 '균역법'을 시행하였는데, 1년에 2필씩 납부하던 군포를 1필로 줄여주고, 대신 부족한 재정은 어업세*염세*선박세*결작미 땅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원래 영조는 양반들에게도 군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가호마다 군포를 납부하는 호포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양반층 및 권세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호포법의 실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어쨋든 좋은 취지로 시행된 '균역법'...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균역법 시행으로 실제로는 귀족이나 부유한 양반층에게 더욱 더 많은 이득이 되었고, 조정에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둬 채워야 했기에 각 종 명목상의 세금만 늘어났다. 특히 '결작'이라는 것은 지주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이였는데, 지주로부터 일정량의 곡물을 걷어다가 중앙정부에 바치게 하는 것이였지만, 이로인해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결국 지주의 재산권 보호에만 힘썼다는 비판만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양반 지주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재정 수입감소 및 백성들의 생활고만 더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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