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삼균주의 틀에 맞춰 미리 건국 원칙 방침 제시.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를 통합한 종합적인 성격. 상해 임시정부.

2024. 9. 29. 14:48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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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시정부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1941년 11월 28일, 아직은 일제강점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한다.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구성하였으며, 1장은 총강, 2장은 복국, 3장은 건국 이렇게 총 2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단군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삼균주의 정치이상을 밝히며,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 이렇게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다. 광복 후의 건국과정 역시 제1기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 제2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 제3기 완성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성격이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를 종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하고,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한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각 지방에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추구한다. 또 친일파*민족반열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며, 무산자의이익을 보장하고, 은행*교통*무역*전기뿐만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한다. 노인노동과 여성*유년노동을 제한하고 보호하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생산기관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기에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건국 이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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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고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학교수립, 교과서의 국영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진다. 건국강령에 나타나듯 임시정부 헌법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의무화 국가부담에 관한 내용

하지만 건국강령과 제헌헌법 경제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여부에 있다. 건국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 

건국강령 초안문. 문화재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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