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재판을 받아 처형되었다?;아이를잡아먹은돼지,암탉재판,두더지 소송,제임스 포터,수간,사냥개 펩,태종,코끼리,세종대왕 등.

2023. 2. 28. 23:13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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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재판

 

10세기, 프랑스에서는 여러가지 구실로 당나귀나 말, 돼지 등을 고문하고 교살하고 파문하였다. 사비뉴 재판소의 고문서 중에는 '암퇘지' 재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암퇘지는 새끼 돼지 6마리와 함께 주둥이에 피가 묻는 채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돼지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었을거라고 추측하고 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다. 재판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어미돼지는 공공장소에서 뒷다리로 매달린 채 죽음을 맞았다. 또 새끼돼지들은 한 농부에게 맡겨져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다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에 죄를 용서받고 계속 자라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결국 다 자라서 사람들에게 육류용으로 정상적으로 도살되었다. 

 

1474년, 스위스 바젤에서 '암탉'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유는 그 암탉이 노른자가 없는 알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마귀가 씌었다고 하며 혐의를 적용하였다. 암탉의 변호인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였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암탉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1710년이 되어서야, 한 연구자가 노른자없는 알을 낳는 것은 어떤 병의 결과임을 알아냈다.

 

1519년 이탈리에서 한 농부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두더지 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더지들의 변호인은 언변이 아주 뛰어났는데, 그는 그 두더지들이 너무 어려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두더지는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부에게 유익하다고 강변하였다. 결국 두더지들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는 소송인의 밭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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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영국에서 제임스 포터라는 사람이 자기 가축을 상대로 수 차례 수간을 행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그의 피해자들까지 공범으로 간주하고, 암소 한 마리와 암퇘지 두마리, 암송아지 두마리, 암양 세 마리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렸다. 

 

1924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펩'이라는 사냥개가 주지사의 고양이를 물어 주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 개는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늙어 죽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 일본 국왕이 서물로 보낸 코끼리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우라는 자가 코끼리를 보겠다고 찾아와서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추하다고 비웃고 침을 뱉자, 이에 분노한 코끼리가 이우를 밟아 죽였다고 한다. 외교선물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사형 대신 전남 장도라는 섬으로 유배 보내졌다. 유배 간 지 반년만에 코끼리는 다시 실록에 등장하는데, 전라도 관찰사가 이르기를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고하였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태종은 다시 코끼리를 육지로 들이지만, 세종 2년 각 지역의 피해 항소문이 끊이질 않고 또 다시 사람이 밟혀 죽는 사고가 나게 된다. 세종대왕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고 명하시며 다시 유배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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