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 21:56ㆍ잡다한 지식
공갈 협박. 사전적 의미로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대며 하는 협박' 이며, 영어로는 Standover이다. 살면서 공갈협박이란 말을 들어봤을텐데, 사실 공갈협박죄라는 것은 없고, '공갈'과 '협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재물을 갈취할 의도로 행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공갈죄는 '친족상도례'의 특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이거나 배우자, 친족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져야 하고,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해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해자는 미수범에 그치는데, 참고로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공갈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공갈죄라면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협박죄'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해당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협박을 받고 그 해악을 인식했다면 성립이 된다. '단순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존속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협박'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은 여러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협박했을 경우 해당된다. 협박죄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된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활용된 터라, 이제 남은거라곤 '공갈'밖에 없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번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는 식의 상인의 애교스런 공갈이 있는가 하면, "석유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겨울 내내 온 국민을 따뜻하게 해 줄 방법도 없을 것이달!" 라는 식으로 다중을 협박하는 공갈도 있다. 이러한 공갈 앞에서 사람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엇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인위적인 지출이 생겨나게 된다. '공갈협박'에 넘어가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