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8. 21:17ㆍ그날의 이야기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조선 조정은 삼포를 폐지했었다. 이후 일본측의 간청으로 인해 1512년에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교역을 재개하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교역량을 상당히 축소하였다. 세견선 파견 횟수를 210척에서 60척으로 줄였을 정도로 교역 규모를 줄이고,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엄격해졌다. 이런 연유로 일본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불거져 왜선 20여척이 경남 통영에 있던 '사량진'에 침입해 약탈을 일삼고 무력충돌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 일본인들의 조약위반으로 골치를 앓던 조선은 결국 임신약조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본인들의 조선 왕래 자체를 금하게 된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와 소이전의 거듭된 통교재개 요청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찬반양론 끝에 일본 국왕사의 통교만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영봉선무역이 허용되었는데, '영봉선'이란 인선이라고도 불리었으며 국왕 사신이 돌아갈 때 이를 마중하러 오는 선박을 일컫는 것이다. 점차 조선에서 국왕사에 상여하는 많은 물자를 한번에 수송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여러척의 영봉선이 동행했으며, 영봉선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여 삼포왜란 전과 다름없는 무역이 재개되었다. 결국 왜인의 현실적인 조선 출입 현상을 인정하고 1547년(명종2년)에 '정미약조'를 체결하게 된다.
조약내용을 살펴보면, 세견선은 대선 9척+중*소선 각각 8척 등 총 25척으로 제한하고, 가덕도 서쪽에 도착한 자는 적왜로 규정, 모든 일정은 진장의 명령에 따른다 등 모두 6개조항이였으며, 조약을 위반하면 2~3년간 접대하지 않는다는 벌칙조항을 두었다. 이렇게 조약이 다시 성립되어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이루어졌지만 왜구의 불법적인 침범은 계속되었다. 그렇기에 이전처럼 평화로운 수교는 어려웠고, 명종 말년가지 총 30여차례의 왜구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왜변 중 가장 규모가 컷던 것은 1555년(명종10년)에 일어난 '을묘왜변'이였다. 왜구들이 왜선 70여척을 이끌고 전라남도 변장들을 살해하고 10여개의 진을 함락시켰다. 이후 조선에서는 '비변사'를 설치하여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 대일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왜구들의 침입에 대해 일본조정에서도 유감스럽게 여겼는데, 일본 내의 정국혼란으로 인하여 일본조정과 왜구라는 이중관계 때문이였으며, 당시 왜구의 침입을 근절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훗날 선조때까지 이어지다가 일본전국통일과 더불어 결국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