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9:39ㆍ그날의 이야기
1948년10월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14연대 군인들과 이를 진압하려던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사태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그 어떠한 명령의 색깔과 과정도 필요없이 그냥 무조건 정부의 뜻에 반대하면 그게 다 반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되었는데도 '반란'사건으로 기록되어왔고, 70여년이 지난 후에야 '여순사건'으로 정정되었다. 여전히 진상규명중인 여순사건... 24년 발간된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사건으로 명명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48년 향토경비대를 근간으로 창설된 여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당시 미군정의 명령으로 남로당 해산령이 내려졌고,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온다. 14연대는 좌익계 군인들을 중심으로 "같은 국민끼리 싸우고 죽일 수 없다"며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렇게 스스로 반란군이 되어 제주도민이 아닌 명령권자(이승만)를 향해 총을 겨눴다.
1948년10월19일 밤8시. 여수 제14연대 2500여명 장병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경찰을 타도하자!" 라는 구호에 맞춰 장병들은 "옳소! 옳소!" 하며 호응했고, 이를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새벽1시20분경, 무장한 장병들이 여수시내로 뛰쳐나갔고, 오전중에 이미 여수경찰서, 관공서, 은행까지 넘어갔고 거리는 온통 인공기로 물결친다. 오전8시, 열차를 타고 순천까지 북상하여 그날밤에 순천도 장악하였고, 뒤이어 광양, 곡성, 고흥 등 주변 지역들도 반란군이 장악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2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보내어 가까스로 순천을 탈환하였지만, 여수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압이 실패한다. 이후 두 차례의 진압이 실패하자, 26일에 해안경비정에서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상륙을 시도, 27일에 반란사건이 겨우 진압된다.
이 당시 2300여명이 희생되었고 2800여명이 군사재판부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으로 14연대는 없어졌고 20연대로 편입되었으며, 이때 잡히지 않고 달아난 반란군은 산으로 도망쳐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8년12월1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연기되었으며, 군내 좌익들도 척결되었다. 아울러, 반란군 색출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도 질질 끌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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