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4. 19:32ㆍ그날의 이야기
1948년11월20일, 총99명의 국회의원은 '미군 주둔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다. 당시 최윤동 의원은 "미군은 여순사건과 대구사건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만약 미군이 없었더라면 국군은 전멸당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군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숙군작업'을 벌였고, 12월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을 강행하였다. 1946년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립된다. 친일파를 조사 및 색출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군정시기에는 각 관서마다 친일관료들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동하다가, 미군정 시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써의 정치기반이 미약했는데 그래도 미군과 경찰은 이승만 편이였다. 그리고 미군은 제쳐두고라도 경찰간부들은 대부분 친일파였던 시절이다. 그래서 반민특위로 인해 친일파들일 잡혀가 처벌받게 되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소지가 컷다. 이에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상대정치인들(소장파)을 남로당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대거 잡아들여 폭행과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받아내고, 또 그 자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고 반민특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상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개정안 통과)
이것은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에 항의하는 야당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남조선노동당의 지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한 일을 뜻한다. 당시 소장파 의원들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중이였고,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남북 평화통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이승만 정부는 국내의혼란한 정치상황을 경찰과 미군력으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평화통일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경찰을 약화하고 미군 철수를 불러오므로 위기라고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