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위반자&노조의 위선;백일하에 드러난 사회적 결핍.사회적문제,폭력의형태,건설노조조합비횡령,사회위반자들,사회질서,희생양,노동조합,민노총 등.

2023. 1. 14. 11:53잡다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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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침묵했던 건설노조 횡포. 이제야 처벌.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조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당해 노조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대표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가 아닌 '하여야 한다' 로 표현된 것처럼 강행조문인데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규정조차 없다. 노조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이다. 차라리 이런 조문을 아예 둘 필요가 있을까. 이처럼 엉성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조문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다시 떠오른 사회적 문제인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을 조장한 셈이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가한 해악 행위 자체도 포함된다. 곧 부모가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훈육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폭력이다. 노조가 삶의 현장의 업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전 사원들의 의욕과 프라우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태를 벌이더라도,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빈번하게 사태를 벌인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본인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인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결성 및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같은 사태는 점차 사회화로 나타나며 사회제도에까지 지속화시키게 됨으로써 한평생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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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는 위반자들을 필요로 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만, 그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다. 만일 모두가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규범에 따름으로써 이 사회가 규범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회든 정체를 맞게 된다. 위반자들은 적발되는 즉시 기소되고 제외된다. 하지만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사회의 독이 되는 요소를 조심스레 관리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한 항체를 발달시킨다. 그럼으로써 사회는 갈수록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점점 더 가뿐하게 뛰어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위반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희생양이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공격을 받고 망신을 당한다. 그러면 뒷날 규범적인 사람들과 위반자들의 중간쯤에 위치한 '사이비 위반자' 들이 똑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더라도, 그 위반은 한결 순화되고 견딜만한 것이 되어 사회체제 속에 편입된다. 말하자면, 처음 위반을 감행한 자들의 열매를 나중에 위반하는 자들이 거두어들이는 셈이다. 하지만 열매를 따먹고 명성을 얻은 자들은 '사이비 위반자'들이지만, 그들의 재능이란 그저 최초의 진정한위반자들을 알아보고 흉내를 냈다는 것 뿐이다. 그에 비해서 최초의 위반자들은 사람들이 몰이해와 망각 속에서 스스로 이해받지 못한 선구자였다는 확신만을 간직한 채 죽어간다.

노조조끼입은 깡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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