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 17:12ㆍ그날의 이야기
을사조약 (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불평등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놈들이 외교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완전한 식민지화로 이어진다.
(늑약 : 억지로 맺은 조약)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크게 커졌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미국과 영국의 묵인 하에 대한제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년 7월)을 통해 서로의 식민지 정책을 인정하며 협력하였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서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1905년 8월)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묵인하였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궁궐을 군사력으로 포위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을사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다. 고종황제는 끝까지 거부하였으나 일본의 강압과 협박으로 어쩔수없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동의한 대한제국 고위관료 5인을 '을사오적'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제순이다. 무튼,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 내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시작하였으며, 이제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외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외교사무를 관리하며 각 국 주재 한국공사관을 철수시켰다.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 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며,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완전한 식민지화를 완료하게 된다. 고종황제는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각 국에 호소문을 보내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년)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민족운동가들과 의병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항일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대표적 의병장으로 민영환, 최익현, 신돌석 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들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묵인하거나 적극 지지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고, 국내의 수많은 자원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조약체결의 강압성과 불법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으며, 이후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을사조약의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주권과 독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