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3. 22:11ㆍ그날의 이야기

장기간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인해 조선 국토가 황폐해져, 경작지의 면적인 왜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 일부 관리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국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민생활도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삶이 궁핍해진 백성들이 도적이 되곤 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도적이 '임꺽정'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수취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 농토를 개간하고, 버려진 농토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여 경작지를 넓혀간다. 그리고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어 농경지 파악에 힘썼다.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절엔 공법을 '연분9등법(풍흉기준)'과 '전분6등법(토지비옥도기준)'을 시행하였다. 쭉~ 이렇게 시행해오다가 인조때 '영정법'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연분9등법'이 영정법으로 바뀌고, 전분6등법은 그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영정법은 조세를 1결당 4두(지역에 따라 4~6두)를 징수하는 것으로 고정한 것이다. 연분9등법은 풍년과 흉년의 급에 따라 조세를 결정한 것이였는데, 이것이 정확히 풍년인지 흉년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웠고, 흉년에는 4두만 걷고 풍년엔 20두까지 걷으면서 그 차이 또한 컷다. 하지만 양반들은 흉년인데도 풍년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연유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예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가장 최저의 세금을 균등하게 고정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영정법을 시행함으로써 거둬들인 조세를 줄이게 되어 백성들의 삶이 이전보단 살기 좋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세를 수레에 실어 운송하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연 소모비 등 잡부금을 추가하여 백성들에게 부과하였다. 조세를 줄인 대신 조세를 운반하거나 자연 소모비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었기에 조세수취에 대한 많은 문제가 빈번하였다. 만약 탐관오리들이 조세를 두고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조금은 더 풍요롭게 살지 않았을까?
